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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일본전범기업제품 구매제한 조례 재의요구

뉴시스

입력 2019.09.23 11:18

수정 2019.09.23 11:18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의회에서 의결·이송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 2019.09.23.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의회에서 의결·이송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 2019.09.23.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충북도의회가 의결·이송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공포를 앞둔 충북도는 충북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북도는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익(道益)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일단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례안 공포 때 실익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자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내 기업인 11명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조례안에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관련 조례안 입법 절차 중단을 결의했고, 조례안 내용에 일본 전범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 지사는 "국익과 도익이란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요구함을 이해해 달라"며 "도의회의 입법 취지엔 적극 공감하고 도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도가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례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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