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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DLF 투자자들 분조위 신청에 소송도 건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8:13

수정 2019.09.22 19:52

우리·하나은행에 손실보상 압박
우리·하나은행 등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도래로 손실이 속속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적소송 등 '투트랙' 전략으로 손실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르면 다음달 말께 분조위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평균 배상비율이 3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조위 조정 신청 건수는 160건에 육박한다. 또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장의 형사고소 조기처리와 함께 25일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법원에 DLF 피해자 첫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도 이번주에 손실이 확정된다. 이번주 24~26일 두 은행의 만기도래분은 240억원 규모다.
이 중 하나은행의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 기초자산 DLF의 손실률은 46% 수준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는 지난 19일 만기 도래한 131억원어치의 손실률이 60.1%를 기록했다. 추가로 24일 만기 DLF는 손실률이 63%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25일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키코공동대위원회가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 전문인 남부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키코공대위 조붕구 위원장은 최근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검찰의 DLF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DLF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분조위도 다음달 말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기준 분조위 조정 신청 건수가 159건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을 지켜본 뒤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분조위에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변호사 비용 없이 결과도 빠르다"면서 "민사소송은 피해자들이 자료를 갖춰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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