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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수수료 1만5000원→5만3000원 상향 조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28

수정 2019.09.22 17:28

단순 분실·미소지 사유 긴급여권 신청 사례 많아
단순 부주의에 따른 발급이 전체 발급건수 91%
발급수수료 상향으로 여권 관리의식 제고 기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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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일반여권 수준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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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으로 조정한다.

외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 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 차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상향 조정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각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되면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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