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B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당시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가방을 찾았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카드 활용법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우선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이다. 티머니 등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나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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