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대통령기록관'필요성 주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개별관리'로 전환 염두에 둬
15년동안 열람할 수 없지만
예외조항 남발로 법 취지 무색
말그대로 기록관 일뿐
기념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돼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개별관리'로 전환 염두에 둬
15년동안 열람할 수 없지만
예외조항 남발로 법 취지 무색
말그대로 기록관 일뿐
기념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돼
대통령기록물의 개별관리는 모든 기록전문가들의 숙원사업이었다고 말하는 조영삼 서울기록원 원장(사진)을 지난 18일 서울기록원에서 만났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참여정부 당시 기록연구사로 청와대에 몸담았던 그는 2007년 도입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근거조항도 법 제정 당시 포함됐다. 애초 '통합관리'로 출발했지만 '개별관리'로의 전환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본인을 제외하곤 15년 동안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기록으로 남겨도 정권이 바뀐 후 그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다만 법이 만들어진 이후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것이 조 원장의 판단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의결하거나 검찰이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받으면 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조 원장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경우엔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 조항을 넣었다"면서도 "국회에는 헌법 개정에 준하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만큼 검찰도 제한적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이명박정부의 댓글 조작 그리고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사건 무마를 위한 외압 의혹 등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들을 들춰본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모든 정권은 기록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록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공식적인 기록 생산시스템 체계 밖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가 남는 전자결재가 아닌 종이문서로 의사결정하고 나중에 파쇄해버리면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기록전문가들이 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기록물을 개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이유다. 조 원장은 "개별기록관이어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들여다볼 순 있겠지만 검찰이 느끼는 심리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기록관장도 전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어서 기록물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록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중요 기록물을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기념관'이 아닌 '기록관'이라는 점도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개별기록관은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통령이 재임 중 남긴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면서도 "다만 학계 내부에선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국민이 오해했다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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