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닻오른 특사경… 금감원 조사때 ‘변호인 방어권’ 활용하라[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6:50

수정 2019.09.22 16:50

특사경,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강제수단 활용한 수사 가능…
변호인 입회권 추가 허용키로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뉴시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뉴시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월 출범한 가운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특사경 출범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준법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사와 달리 강제수사 가능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4월부터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월 금감원 특사경 관리 집무규칙을 제정했고,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임명, 특사경이 출범하게 됐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있어 기존의 금감원 조사국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임의 조사와 함께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사경 수사가 병행됨으로써 기존의 조사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사경의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선정,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사건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93건이 패스스트랙으로 처리됐다. 법조계는 금감원에 특사경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써 패스스트랙을 통한 검찰과 특사경의 불공정거래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사경은 특히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장비나 수사지원시스템 등 수사장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금융거래 내역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과거와 달리 금감원 조사가 검찰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변호인 입회...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금융위가 지난 5월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대리인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면서 올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도 변호인 입회가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변호인의 입회 권리까지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답서나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선위의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으로 향후에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도 금융위나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입회가 필수 장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 조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종전엔 변호사 입회가 금지돼 변호사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대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적법하게 선임한 변호사 참여를 막은 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금감원장과 금융감독원 조사국 검사역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금감원 조사 내용은 향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본인이 예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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