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행 제출용 주민등록등초본, 연말부터 전자증명서로 대체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6:46

수정 2019.09.22 16:46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문서 지갑 배포 방식을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이에 행안부는 올 11월까지 다양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12월부터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에 들어간다. 전자증명서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제출 불편을 덜기위해 마련됐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각자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