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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 6곳 CCTV 얼굴 식별 안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5:41

수정 2019.09.22 15:4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뉴스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 16개 유치장 중 6개 유치장에 사람 식별이 불가능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6개 유치장은 최근5년 간 가장 많은 유치인원을 수용했던 'TOP 10' 유치장에 모두 포함돼 부실한 해양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관서 6곳은 사람 얼굴 식별이 어려운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설치한 곳은 △목포서 △통영서 △포항서 △군산서 △동해서 △여수서 등이다.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 유치인원을 살펴보면 △인천서(402명) △목포서(268명) △제주서(242명) △통영서(228명) △포항서(200명) △군산서(161명) △부산서(139명) △동해서(107명) △여수서(85명) 순이다. 즉, 유치인원이 많은 유치장들 중 6곳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현재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다. 그 중 35.6%는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11곳에 달해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해양경찰청이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오영훈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 6곳 CCTV 얼굴 식별 안돼"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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