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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한도 20조 돌파…당국 "공급규모 확대 없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3:07

수정 2019.09.22 13:56

선착순 대신 집값 낮은순…29일까지 신청 가능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공급 규모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7만4994건, 신청 금액은 20조46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액은 17조8714억원으로 전체 신청 금액의 87.3%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동일한 자격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총 한도인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주간의 전체 신청 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 특별히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별도의 혜택은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와 신청 채널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재원 여력이나 MBS(주택저당증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추가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 20조원 규모에서 집값이 낮은 대상자부터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기존 고정금리 차주들은 제외된 가운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금자리론의 대환 대출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올해 8월에는 대환 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까지 상승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 9월 기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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