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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韓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요청 수용"(종합)

뉴스1

입력 2019.09.20 16:13

수정 2019.09.20 16:13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제소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NHK·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요청한 협의에 오늘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과도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라는 그동안의 일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제대로 설명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의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 내주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판단에서 지난 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WTO도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국들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 간 이견 때문에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문가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NHK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 60일 이내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DSB를 통한 심리가 진행될 게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 한국 측의 제소(양자 협의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보낸 뒤 구체적인 협의 장소와 시간은 외교경로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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