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미세먼지 시즌제'는 시민 환경권 가늠자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7:24

수정 2019.09.19 17:46

[특별기고] '미세먼지 시즌제'는 시민 환경권 가늠자
올해 3월, 7일 연속으로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간헐적이던 '미세먼지 역습'이 '미세먼지 일상'으로 심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최근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기준: 75㎍/㎥ 2시간 이상 지속) 일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겨울~봄에 집중되며, 단기 처방인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은 정부, 국회, 서울시 간 꾸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금년 7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주관 전문가 컨퍼런스에서 고농도 비상대응 의제로 계절관리제가 논의된 바 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논란을 보완하고자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2017년 5월 개최된 이후 두 번째 행사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는 서울시는 12월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2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란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계절관리가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시민 환경권 회복의 가늠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편에 이은 후속편인 셈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3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서울시는 시즌제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상시 운행제한,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인상,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겨울철 난방온도 줄이기 등의 의제(안)를 마련 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논의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계절관리가 미세먼지 평소관리와 비상저감조치 간 중간지대에 멈춰선 안 된다. 서울시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 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자치단체' 간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미세먼지법 개정안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3. 시행)에 따라 시즌제 시행이 광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둘째, 시즌제 추진과정에서 기대효과의 수용성 및 일상생활 불편에 따른 시민 저항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시민의 환경권을 회복하겠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토론회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이 합심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의 불안과 공포를 떨쳐 보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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