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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구속에도 檢개혁 '꿋꿋'…국회 행보도 박차(종합)

뉴스1

입력 2019.09.17 17:40

수정 2019.09.17 17:4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이우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사이에 검찰개혁 관련 지시를 잇따라 쏟아내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모씨(36) 구속을 넘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까지 예고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를 더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지시로 내렸던 '검찰개혁추진지원단'(검찰개혁추진단)을 10여명으로 구성하고 17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황희석 인권국장이 단장을,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 검찰개혁추진단은 Δ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Δ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Δ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Δ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입법지원 Δ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Δ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앞서 조 장관은 공식 업무에 첫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지시부터 시행까지 일주일여 밖에 걸리지 않은 이같은 신속 행보는 취임사를 통해 이미 예고됐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 검사 비리와 위법을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도 함께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는 검찰 간부의 폭언 등 조직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뒤, 전날(16일) 곧장 검사 지도 방법과 근무 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3호 지시를 내렸다. 이달 중으로는 평검사 및 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취임 2주차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까지 보폭을 넓히고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등을 예방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예방일정을) 다 잡을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의 구체적 추진 방안, 특히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제고와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에서 법을 손보지 않더라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의 이같은 행보에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인 만큼 수사 관련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예방 직후마다 수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대안정치연대 유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지적을 받자, "우려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다”면서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족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다.
제 가족 관련해선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 자체도 받지 않는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제안 논란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김오수 법무차관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언론보도로 알았고, 예민한 시기라 발언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마치 제가 그것을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전혀 아니고, 박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면서 "그것은 최종본이 아니고, 법무부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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