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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뉴스1

입력 2019.09.17 13:08

수정 2019.09.17 13:08

충북도청.© News1
충북도청.© News1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태풍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고, 자동차 대체 취득은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만큼 취득세가 면제된다.

태풍으로 소멸·멸실됐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 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체납자에 대한 처분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세정과에 신청하면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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