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민단체 "국정농단 핵심 3인방 단죄해야 사법농단 척결"

뉴스1

입력 2019.09.17 11:51

수정 2019.09.17 11:51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노동당, 민중당 등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노동당, 민중당 등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 8월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재판을 파기환송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3명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부당한 불구속이 연장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배신이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항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삼성 공화국'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대법원 판결에도 또다시 '사법부 똑바로 해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면서 "적폐 판사가 판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번 재판을 토대로) 사법 농단을 제대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경영권을 얻고자 했던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
고법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6일 저녁 7시 같은 자리에서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 이후에는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버티고 있는 강남역 8번출구 고공농성장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