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분쟁해결 절차 개시"

뉴스1

입력 2019.09.17 10:15

수정 2019.09.17 10:15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WTO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WTO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근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WT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의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 내주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상황.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판단에서 지난 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로이터·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 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도 같은 날 WTO 사무국에 제출됐다.


WTO는 "한국은 일본의 개정된 수출허가 정책과 절차가 WTO 협정에 따른 일본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의) 요청서는 16일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내달 11일까지)에 '협의'를 시작해 60일 이내(11월10일까지)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양국이 해결책 마련에 실패한다면 한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관련 문제를 다룰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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