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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지소미아 파기는 위헌" 헌법소원

뉴스1

입력 2019.09.16 15:57

수정 2019.09.16 15:57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한미동맹,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국익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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