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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취재기자들 본사 점거 농성장 출입 막아

뉴스1

입력 2019.09.16 07:00

수정 2019.09.16 07:00

추석인 지난 13일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민조총 민주일반연맹제공)2019.9.15/뉴스1© 뉴스1© 뉴스1
추석인 지난 13일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민조총 민주일반연맹제공)2019.9.15/뉴스1© 뉴스1©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일주일 넘게 점거 농성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까지 막았다.

도로공사는 16일 "본사 사옥 보안관계로 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외부인 전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는데 언론도 포함된다" 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점거 현장은 언론지원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위해서는 홍보실에서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응대를 하겠다.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사를 점거 중인 노조원들이 요구한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최대한 양보를 한 방안을 이미 제시한 상태라 더 이상 노사협상에 응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난 분들은 본사 조무직 정식직원으로 고용할 방침이며 1·2심에 계류중인 분들은 자회사 정식 직원이나 본사 기간제 조무직으로 채용할 방침을 노조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42건의 소송에 1만3039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이 합병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대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확정한 745명을 제외한 인원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지 않을 수 없다" 며 "임금차액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전에 차액임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심에 계류중인 소송에는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자회사로 가겠다고 서약한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비동의자들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비동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745명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499명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인별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근무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23일까지 채용절차를 진행해 10월 중에 현장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점거 노동자들은 농성장에서 직접 고용 기원 추석맞이 합동 차례를 지냈으며 이들이 사용하던 2~4층 화장실 중 4층 화장실이 누전으로 전기가 나가면서 250여명의 농성자들은 2~3층 화장실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경찰은 농성 현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폴리스 라인만 지키며 마찰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강제해산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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