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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번주 日 백색국가 제외키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5 12:16

수정 2019.09.15 12:16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우리나라의 수출 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결재 등 내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전략 물자 수출 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된다.

개정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포함되지만 일본은 가의2에 들어간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또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의 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까지 늘어난다.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을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된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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