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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곧 시행…WTO 제소 영향 없나

뉴스1

입력 2019.09.15 09:11

수정 2019.09.15 22:00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곧 시행…WTO 제소 영향 없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백색국가에 포함된 일본을 한계단 등급을 낮춰 강등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외부기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 의결 및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개정 시행을 앞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마지막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가-2 지역에 넣은 이유를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일본)를 대상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개정안 시행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을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개품목 수출제한과 수출우대 심사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자 우리 정부가 내린 일종의 맞불 조치로 인식될 수 있어 WTO 다툼에서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한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과 일본이 한국에 취한 조치는 근거 자체가 차별적"이라며 WTO 제소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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