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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1505억원 재정 추가소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3 10:59

수정 2019.09.13 10:59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구직급여 1389억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74억원, 산재보험급여 42억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1505억원 재정 추가소요

[파이낸셜뉴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1505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세제이슈를 통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6470원에 비해 2120원(32.8%) 올랐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240원(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상률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의 재정 소요도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현행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법률은 18개이며 관련 제도는 36개다.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주요 재정사업에서 2020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1505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차감해 산출한 금액이다.

사업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은 구직급여 1389억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74억원, 산재보험급여 42억원 등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2019년과 2020년 재정소요는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전망치이며 예산상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0회 국회 들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인상률 통제, 결정기준 강화, 차등 적용, 결정주기 변경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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