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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요청에 ″사안별로 판단″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2 16:38

수정 2019.09.12 16:38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팔리고 있는 욱일기. © News1 /사진=뉴스1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팔리고 있는 욱일기.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우리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사안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IOC는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위와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스포츠 스타디움은 그 어떤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 기간동안 (욱일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때, 우리는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IOC의 위와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교도통신은 상부 기관(IOC)을 끌어들여 도쿄올림픽조직위의 욱일기 허용을 철회시키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낸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의 욱일기 허용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서한은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다.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조직위가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상대국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스포츠의 장으로 가져와 도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합동 팀의 '통일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문제시 삼자 사용 중지를 명령한 적도 있다.


나라여자대학의 이시자카 토모시 준교수(스포츠 사회학)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어떻든, 욱일기는 한일 관계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치 문제화하고 있어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드는 행위는 정치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군기로 사용됐던 있던 역사를 생각하면, (경기장)반입을 용인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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