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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음달 무역협상 앞두고 美 수입품 보복관세 일부 면제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7:25

수정 2019.09.11 17:25

중국 항구.신화뉴시스
중국 항구.신화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다음달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보복관세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화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1일 웹사이트에 2개의 명단을 올리고 대미 추가관세 대상이던 유청, 사료용 어분, 윤활유 등 16개 품목에 더는 25% 추가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관세를 붙였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

국무원 관세세칙위는 16개 품목 가운데 첫 번째 명단에 있는 12개 경우 수입업체가 6개월 내에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의 환급을 해관총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번째 명단에 올라온 나머지 4개 품목은 납부한 추가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중국측이 다음달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선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다음달 초 미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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