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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양영식·임상필 의원 당선 무효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6:30

수정 2019.09.11 16:30

1심 '무죄' 양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임상필 의원 배우자 금품제공 의원직 상실 위기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과 임상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나란히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9일 앞둔 6월 4일 동갑내기 선거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 우리가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선 검찰이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포인트로 앞서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결국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을 지키지 않았으며, 유권자로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며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 1명에게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손자를 돌본 보답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람이 선거사무실에서 일했으며, 실제로 손자를 돌본 것은 극히 미미하다"며 "과거 악습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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