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유사수신업체 '최대 3배' 배상 물린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6:05

수정 2019.09.11 16: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장제가 도입된다.

11일 금융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유사수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뒤 피해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형사·행정 규제는 물론 민사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안의 취지다. 유사수신업체가 피해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등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조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규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수신에 따른 피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14건이었지만 지난해 889건으로 300건 넘게 늘었다. 지난해 유사수신 사례 유형을 보면 금융업·금융상품이 46.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유사수신업체는 정식 등록된 금융사가 아니다보니 당국의 관리감독망을 피해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사수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만큼, 불법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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