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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WTO제소에 日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 되풀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14:55

수정 2019.09.11 14:55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AP뉴시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11일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이지,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당시 한국의 무역관리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무역관리체제에 대해선 양국간 이견이 있는데다 당시 언급했던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의 이런 주장은 한국이 이번 판정과 관련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한·일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WTO 상소기구는 전날(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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