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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 생활임금 1만원…최저임금보다 1410원 높아

뉴스1

입력 2019.09.10 18:26

수정 2019.09.10 18:26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많고,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9700원보다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0원 올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제주도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했던 1만1000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감안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700원보다 280원이 인상된 9980만원(월급여 208만5000원)을 제시했었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해 생활임금을 결정, 발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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