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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대호 구속기소…"우발적이면서도 치밀, 특이한 케이스"

뉴시스

입력 2019.09.10 16:36

수정 2019.09.10 16:36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마스터키로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A(32, 자영업)씨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에 걸쳐 때려 살해한 혐의다.

장대호는 3일 간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에 A씨의 사체를 유기하다 11일 오전 1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25시간여 동안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사체를 절단하고 이를 대용량 백팩 등에 담아 한강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면식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 내역, 통화내역 등도 살펴봤지만 둘의 사이에는 아무런 접접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한 모텔까지 가면서 이용한 택시기사도 A씨가 "아무 모텔이나 가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대호가 진술한 대로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대호가 범행 후 모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3차례 포맷했으나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사체를 넣은 가방을 메고 모텔을 나가는 모습)을 추가로 복원해 사체유기 범행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 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해 장례비·생계비에 대한 긴급경제적지원도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대호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띄면서도 사회성의 모습을 보였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처리는 치밀한 점 등을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며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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