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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풍 '링링'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26억원 지원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07:50

수정 2019.09.10 07:50

인천·경기·충남·전남 5억원, 전북·제주 3억원 교부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나선 육군 2사단 장병들이 9일 강원도 양구 일대에서 벼 세우기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나선 육군 2사단 장병들이 9일 강원도 양구 일대에서 벼 세우기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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