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근혜 석방 불허' 서울구치소 앞 온종일 분주(종합)

뉴시스

입력 2019.09.09 19:14

수정 2019.09.09 19:14

윤창중 전 대변인 지지자 수십명과 구치소 앞 시위 '경호처' 신분 밝힌 차량 여러대 구치소 진입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이승호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893일만인 9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돌면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지자들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데 대해 "기가막힌다"며 허탈해했다.

지지자 10여 명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뒤 이곳에 천막 4개 동을 설치하고 박 전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지지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다섯 배 이상 이곳에 몰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5일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심의하자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40분께 대구에서 지지자 40여명과 전세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변인은 지지자들과 2시간여 시위 등을 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돌아갔다. 윤 전 대변인이 이곳을 찾은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뒤 처음이라고 지지자들은 전했다.

지지자 10여 명이 현장에 남아 박 전 대통령 육성이 담긴 연설 방송을 틀어놓은 채 대기하다가 결국 불허됐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사탄 같은 이 정권이 각하의 귀환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4시13분께 경찰 싸이카 5대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2019.09.09.semail3778@naver.com
이어서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검정색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성 여럿이 탄 승합차와 승용차 4대가 잇달아 구치소로 진입했다. 이들은 구치소 문을 통과할 때 "경호처"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다.

경찰도 이날 오전부터 경력 5~6개 중대를 투입, 구치소 안팎에서 비상 대기했다. 이런 소식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한층 기대를 높였다가 불허 소식에 돌아갔다.

지지자들은 "박근혜는 죄가 없다. 당장 석방하라"고 외쳤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5일 검찰에 두 번째 형 구속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탄핵소추와 재판 불법 진행 ▲구속 기간 2년 6개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요죄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쟁과 국민 갈등 원인 ▲국가 발전 공헌 ▲항소심 재판 상당한 시간 소요 ▲건강 상태 악화 등의 사유를 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인 올해 4월17일 처음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하면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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