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심의위, 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신청 불허…구속 유지

뉴스1

입력 2019.09.09 19:01

수정 2019.09.09 19:01

박근혜 전 대통령(67).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7).2018.8.24/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 검사)는 9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배 지검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한 뒤 위원회를 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신청이 불허된 뒤 약 4개월만의 재신청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4월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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