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차 불허…심의위 "수형생활 가능"

뉴시스

입력 2019.09.09 18:47

수정 2019.09.09 18:47

5일 질병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4월 1차 신청…"사유 안된다" 불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해달라며 검찰에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심의위원회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렵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9일 불법 탄핵소추 및 재판 등을 주장하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으며, 심의위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검찰에 1차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상황이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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