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 성폭행’…피해자 진술 일관성..성인지감수성 반영 ‘위력행사'인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8:05

수정 2019.09.09 18:05

대법, 안희정 3년6개월刑 확정
무죄 뒤집은 ‘2심’판단 손들어줘
안희정 전 지사.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뉴시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비서를 성관계에 응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된 하급심 재판에선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갈랐다.

1심은 "간음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가 신분상 특징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김씨의 처지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성인지감수성 적극 반영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 개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성인지감수성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지만 성범죄 피해자로서 김씨의 행동에 대해선 의견 차가 뚜렷했다. 즉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다움'에 대한 시각차였다. 1심은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해당 사건을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김씨가 안 전 지사 지시를 따라 식당을 알아보는 등 범행 뒤 보인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도저히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정황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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