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7:10

수정 2019.09.09 17:10

[기자수첩]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자가 되기 위한 범죄의 길에 빠져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윤창호씨를 잃은 아버지 윤기헌씨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아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지난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윤씨의 말대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가 되는 길이다. 도로 주행 중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데다 대응속도도 떨어져 운전자를 포함한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안인 이른바 '제2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후에는 윤창호법 시행 한달 동안 서울 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30.9%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음주운전 단속결과 발표는 '수치상 증감'을 나타낼 뿐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지난 7일 발생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 부재로 발생했다. 장씨는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는 모가지(목)가 두개"라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아버지가 직무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생활 전반에 있어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청년이 저지른 범죄가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은 아무래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장씨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중으로 밝혀진 사안이 없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범인 도치 교사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비롯해 음주운전이 유명인·사회지도층에 대한 이슈에 그쳐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자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모두가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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