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이 추석을 앞둔 9일부터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6월 25일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월말 기준 총 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8.8% 감소했으나 음주 교통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음주 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음주 교통사고 사망은 자정부터 오전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 사고는 금~일요일, 음주 사망자는 목·토요일이 5명과 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제 단속 주 2회, 시군별 자체 음주단속 주 1회 이상을 기본으로 자정 이후에도 음주단속을 펼친다.
일제 단속이 없는 날에는 운전 형태(지그재그 등)를 보고 선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시군 진입 경계지역, 톨게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무기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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