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경찰청, 9일부터 음주운전 무기한 단속

뉴스1

입력 2019.09.09 16:36

수정 2019.09.09 16:36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이 추석을 앞둔 9일부터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6월 25일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월말 기준 총 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8.8% 감소했으나 음주 교통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음주 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음주 교통사고 사망은 자정부터 오전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 사고는 금~일요일, 음주 사망자는 목·토요일이 5명과 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제 단속 주 2회, 시군별 자체 음주단속 주 1회 이상을 기본으로 자정 이후에도 음주단속을 펼친다.

일제 단속이 없는 날에는 운전 형태(지그재그 등)를 보고 선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시군 진입 경계지역, 톨게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무기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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