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링링'에 쓰러진 나무 제거중 추락…소방관 순직

뉴시스

입력 2019.09.09 16:10

수정 2019.09.09 16:10

소방청, 1계급 특진·훈장 추서·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제주=뉴시스】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내륙을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인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오등동 인근 도로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동조치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제주=뉴시스】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내륙을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인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오등동 인근 도로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동조치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피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부안소방서 소속 권태원(52) 지방소방위가 이날 오후 1시4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권 소방위는 전날 오전 9시58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농기계 저장창고 지붕 위에서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추락했다.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3m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채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권 소방위의 빈소는 전북 군산시 금강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소방청은 현재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권 소방위의 영결식은 부안소방서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소방청은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해 고인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절차도 밟는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받는다.


권 소방위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차남(21)은 현재 창녕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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