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2022년 출소…유죄 결정타는 성인지감수성

뉴시스

입력 2019.09.09 15:02

수정 2019.09.09 15:02

성인지감수성 강조…진술 신빙성 인정 "피해자다움 없다는 판단은 잘못됐다" 안희정 위력 행사도 인정…"무형 세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재차 강조하며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세 가지 법리 판단을 내놨다.

안 전 지사 사건 주된 쟁점은 이른바 김씨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여부였다.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다움'을 거론했다.

최초 성폭행이 있던 2017년 7월30일 러시아 호텔에서 고학력에 사회경험도 있는 김씨가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미투운동이 일던 지난해 2월 김씨가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미투운동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야에 스스로 대전에서 올라왔다"며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하며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나 구조로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9. dahora83@newsis.com
이를 토대로 김씨의 범행 전후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1·2심에서 갈렸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 세력이고, 지위나 권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었다"며 "범행 전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제압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실형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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