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은행, 태풍 '링링' 피해고객 대상 금융지원 나서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3:56

수정 2019.09.09 13:56

이대훈 농협은행장(오른쪽)이 9일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태풍피해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오른쪽)이 9일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태풍피해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티풍 '링링'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태풍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행장은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과 대량 낙과 피해를 입은 시설 채소농가와 사과·배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더불어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물품지원과 일손돕기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농협은행은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및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지원, 최대1.6%포인트 우대금리적용,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12개월 납입 유예 등의 여신지원책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태풍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내의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수있다. 또 피해지역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예적금중도해지시 약정이자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