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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대출지원…만기연장·금리우대

뉴시스

입력 2019.09.09 11:51

수정 2019.09.09 11:51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은행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등을 감면해준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과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토록 한다.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신한은행도 이번 태풍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에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개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 800억원, 개인은 200억원 한도다.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유예해주고,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KB국민은행도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자 대출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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