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링링' 피해지원,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보험금 신속 지급

뉴스1

입력 2019.09.09 11:29

수정 2019.09.09 11:29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8일 오전 전남 해남 산이면 박삼수씨 논의 벼가 누워있다.2019.9.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8일 오전 전남 해남 산이면 박삼수씨 논의 벼가 누워있다.2019.9.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수도권, 충청, 제주 지역 피해 개인과 기업은 은행 대출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태풍 '링링'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다.

시중은행 역시 피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늦춘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인다. 고정 보증료율은 0.5%이고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이 진행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이고 일부 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이다.


피해 개인이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태풍 피해지역 지원방안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 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 사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