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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운명 오늘 결정…실형 확정될까

뉴스1

입력 2019.09.09 06:00

수정 2019.09.09 06:0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안 전 지사가 상고한지 7개월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2심이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며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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