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선고 外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17:18

수정 2019.09.08 17:18

이번 주(9~11일) 법원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10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다만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없다"며 1심처럼 무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 임성근 재판 열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일명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 대한 재판을 연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 판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혐의들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