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질병' 사유로 형집행정지 재신청

뉴스1

입력 2019.09.06 22:27

수정 2019.09.06 22:27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신청이 불허된 뒤 약 4개월만의 재신청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질병'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디스크 등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같은 달 25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결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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