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우리銀 판매 DLF 운용사 3곳 검사 마무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6 17:55

수정 2019.09.06 17:55

9일 금감원에 결과 보고
은행·증권사는 불완전판매 초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합동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의 설계·운용을 맡은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됐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자산운용사의 상품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상품 운용과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판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는 18일 일부 상품 만기를 앞두고 검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의 자산운용사인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다음주 결과 보고를 받는다.

현재 현장검사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나눠 진행 중인데 이 중 우리은행 관련 자산운용사 현장검사를 일단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에 앞서 금융사의 상품 운용 과정에 대한 검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검사 쟁점은 해당 금융상품 설계 과정의 적합성이다. 운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운용한 것인지, 판매사 등 제3자가 상품 설계를 지시하거나 특정한 이유에 따라 설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황이다.

자산운용사는 해외 증권사의 DLS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펀드(DLF)로 설정·운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판매사 요구에 따라 펀드를 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품 운용 관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운용사는 최저 기관주의나 경고에서 최고 인가 취소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다음주 추석 연휴가 지나면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도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 2~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주 자산운용사 검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대한 핵심 쟁점은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다.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되는 만큼 구체적 검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당 상품 중 일부 만기가 18일부터 도래하는 만큼 검사에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상품 만기를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마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아직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DLF·DLS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쟁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LF·DLS에 대한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으며,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 3654명이 7326억원을 투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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