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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송인배 전 비서관 2심서 심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6 16:43

수정 2019.09.06 16:5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선거·부패전담부인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현재 최순실 사건을 맡고 있는 곳으로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을 맡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을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전담부 형사1·3·4·6·13부 중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형사6부에 우선 배당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과 재판부 구성원 사이에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6부는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지난 3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최씨 파기환송심도 같은 법원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뇌물 혐의를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문건유출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이 부회장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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