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충격' 손배소 2심…"국민 인격권 침해 분명" 주장

뉴시스

입력 2019.09.05 12:07

수정 2019.09.05 12:07

"대통령 직무 상대방은 국민…소 제기 가능" 국민 4138명, 2년여전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인당 50만원…"국정농단 정신적 충격 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민 4000여명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박 전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국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5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씨 측 대리인 곽상언(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상대방인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 전체라고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 당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정도로 위반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가한 것이 분명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수행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한 법적의무를 진다"면서 "그런데도 1심은 '대통령 직무수행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오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2차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등에 관한 법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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