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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2심 재판부가 심리(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4 15:11

수정 2019.09.04 15: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현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4부가 맡았기 때문에 형사6부에 배당됐고, 마찬가지로 형사4부가 항소심을 맡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형사6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결성과 관련성을 고려할 때 세 사람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최씨의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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