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부패전담부가 맡는다

뉴시스

입력 2019.09.04 14:51

수정 2019.09.04 14:51

서울고법 형사1부로 사건 배당…부패전담부 최순실 파기환송심도 '부패전담' 형사6부로 박근혜 파기환송심은 서류 많아 6일께 예상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6부에 각각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 관계 등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일단 두 사건을 부패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각 재판부에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이들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서류들이 많아 오는 6일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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