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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설공단 직원, 공단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부 진정

뉴스1

입력 2019.09.04 11:53

수정 2019.09.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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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이 공단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직군에 따른 차별대우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일부 업무직 직원들은 직원 권리에 힘써야 할 노조 역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4일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들에 따르면 입사 4년 차 미만 직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은 시 공공주차장 요금 징수, 장사시설 관리, 장애인 이동차량(해피콜) 운전 등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근무 형태와 시간 등에 차이는 있지만 수당을 제외하면 올해 최저임금인 174만5150원보다 매달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적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이 받는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직원들의 부당 대우 등을 해결해야 할 노조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원 중에도 공단의 최저임금 위반과 차별 등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있지만 노조 차원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연차가 낮은 업무직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단이 먼저 나서지도 않았고 임금협상이 끝나면 해결될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직은 경력인정 등에서도 일반직과 차별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노조 역시 공단과 비슷한 입장이고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면 이를 소급 적용해 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며 "올해 역시 임금협상 뒤 지급할 계획이었고 직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이번주에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상은 업무직 60명, 일반직 1명이고 금액은 75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업무직은 입사 조건이나 요강 등에 차이가 있고 관리 규정도 다르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들도 일반직과 업무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 역시 "노조에서도 임금협상 전 최저임금을 우선 맞춰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해왔다"며 "노조가 최저임금 문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 불평등 문제 역시 노조와 공단 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문제"라며 "업무직과 일반직의 관리 규정이 달라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노조 요구로 일부 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1인당 한 해 평균임금(2017년 기준)은 9527만6000원이다.


관리자인 이사장은 기본급만 8484만4000원이고 2017년 한 해 받아간 인센티브만도 2338만70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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