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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50원'…최저임금보다 19.3% 많아

뉴스1

입력 2019.08.31 14:53

수정 2019.08.31 14:53

성남시청사 전경(뉴스1 DB)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시청사 전경(뉴스1 DB)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원)보다 2.5% 인상된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위탁 근로자 1477명(현재 기준)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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