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뉴스1

입력 2019.08.30 14:15

수정 2019.08.30 15:13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경희고와 한양대부속고등학교가 낸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0일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도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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